농산물값 폭락때 적정가격 보장…충남도, 기격안정제로 농가 지원

농산물 가격 급락시 차액 보전…콩 등 30개 품목 선정
  • 등록 2019-02-01 오전 9:36:23

    수정 2019-02-01 오전 9:52:54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콩과 감자 등 3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위는 이날 각 시·군에서 2개씩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콩과 쪽파, 감자, 생강, 수박, 방울토마토 등 30개 품종을 확정했다.

다만 쌀을 비롯해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무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파종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 사업이 본격화할 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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