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일문일답)

  • 등록 2018-01-23 오후 12:44:06

    수정 2018-01-23 오후 12:44:0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 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중 금융 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중 진행한 가상 화폐(암호 화폐)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와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의 질의응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둘째)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 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중 금융 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실명 확인한 사람의 가상 화폐 신규 투자 허용하나.

=지금 가상 계좌를 통해 취급 업소(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라는 새로 보강된 시스템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 할 것인지 여부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아직 어떤 취급 업소와도 계약하고 있지 않은 은행도 새로 취급 업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실사를 해서 할 것이냐 여부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다.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다만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한다. 은행들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신규 회원 가입 계좌가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한다. 상시 점검팀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 사항을 볼 것이다.

-앞으로 거래자와 거래소의 1일 금융 거래 금액이 1000만원, 7일 2000만원 한도를 넘거나 단타 매매인 경우 의심 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투자자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나. 1인당 투자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자금의 입·출금 기준이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입금해서 가상 통화 가격이 올라서 1500만이 되면 그걸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입·출금 기준입니다. 자금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000만원, 2000만원 한도를 정한 기준은 저희가 몇 가지 거래 행태를 분석해 보니 입금과 출금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약 20% 정도로 보였다. 그래서 이 20% 정도는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현재 이런 보고를 위한 금액 기준은 없다. 1만원을 거래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보고해야 한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우리가 13년 전에 1000만원 단위로 기준으로 삼았던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인 계좌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 계좌라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상 통화 취급 업소가 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가상 통화 취급 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투자자 자금 모집용) 법인 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나중에 알게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의무 사항이다.

또 법인 계좌를 앞으로 신설할 때는 강화된 내용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해야 한다. 전부 확인한 후에만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해선 안 되는 행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거나 이용자 거래를 대행하는 등이다. 현재 법인 계좌에서 이런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이 파악됐다. 이런 형태의 법인 계좌를 앞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 계좌 형태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취급 업소에 법인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도 가이드라인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볼 것이다. 기존 법인 계좌로 나가 있는 것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적정성을 재점검해 계약을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현재 법인 계좌 서비스도 3개 은행들이 심각하게 서비스 제공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

-점검을 통해 은행 일부 영업 정지 등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나. 심사가 부실했던 건 아닌가.

=이번 점검이 기간도 짧고 인력도 많지 않았다. 아주 심층 점검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재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 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 이어지는 심층 상시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1일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은행들이 무조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나. 의심 거래를 보고 하면 거래가 스톱되나.

=금액 기준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은행한테 위험스럽다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만이라도 될 수 있고 이상이라도 될 수도 있다.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 거절과는 관계가 없다.

-재정 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나.

=외국환과 관세 쪽은 지금 각각 다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부처에서 다시 브리핑할 것이다.

-조사 내용을 검찰 혹은 국세청 등으로 넘긴 사례가 있나.

=경찰이나 검찰로 지금 우리가 통보한 건은 없다. 다만 의심 거래 보고가 접수되면 다른 정보까지 보강해서 신속하게 법 집행기관에 이첩하겠다.

-가상 화폐 실명 거래 시스템의 실제 시행 여부는 은행 자율로 결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이다. 은행이 자금 세탁과 관련해 심각한 평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신 있는 경우에만 (실명 거래 시스템 시행)을 해야 된다. 인력 보강하고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자체 판단할 사항이다.

-금감원 직원이 가상 화폐에 투자해서 문제가 됐다. 앞으로 금융 당국 직원 투자는 양심이나 자율이 맡기나, 아니면 제도적 방화벽을 고민하고 있나.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미비점이 있는지 늘 챙기면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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