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반헌법적 기구인 국보위 위원 인식이 김종인 대표 정신 지배”

  • 등록 2016-02-29 오후 1:47:10

    수정 2016-02-29 오후 1:47:1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29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도 비상상황에는 헌법을 중단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헌법을 중단시킨다는 국가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고 반문한 뒤 “김종인 대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29일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계엄도 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선포할 수 있고 계엄법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지배를 받는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엄 등 어떤 비상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김 대표는 전두환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반헌법적 기구였던 국보위 출신으로 그 국보위 위원으로서의 인식이 아직도 김 대표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얼마 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헌법위에 사람관계가 있다’고 하여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1야당의 대표가 반헌법적인 발언을 해 거대 양당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반헌법적 인식의 소유자가 더민주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당대표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오만하고 안하무인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표는 국민들의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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