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발병, 고리원전 책임" 법원 첫 인정

  • 등록 2014-10-17 오후 3:50:09

    수정 2014-10-17 오후 3:50: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17일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 이진섭(48)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선이 기준치(연간 0.25∼1mSv) 이하이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정한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갑상선암 발병 뒤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기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한 위자료 2억원 중 1500만원만 재판부는 인정했다.

또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이씨의 아들 균도(22)씨의 손배소는 모두 기각됐다.

직장암은 기존 연구에서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씨는 원전 운영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아 항소하고 다른 피해 주민의 소송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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