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영보화학, 강세..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 등록 2014-04-10 오후 2:02:23

    수정 2014-04-10 오후 2:02:2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영보화학(014440)이 강세다.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2시 영보화학은 전날보다 3.59% 오른 44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보화학은 건축용 보온재와 층간 소음 완화재, 자동차 내장재, 산업용 에어컨 배관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영보화학은 건축소재부문을 물적분할해 영보하우징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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