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5일 전과가 없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들여 이같이 처분했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사정을 참작해 지난 3일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 심의를 검찰시민위원회에 요청했다.
심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은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누구보다 고통 받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전원 ‘기소 부적정 의견’을 내놨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선 (시민위원회)를 적극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