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한화투자증권 팀장은 22일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변화의 중심은 신규과세 대상자들이고 이들의 규모는 의외로 크다”며 “대규모 머니무브(자금대이동)가 아니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트리거(도화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팀장은 “여유자금 중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보험·증권업종이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 과세대상자들이 급증했다.
실제로 비과세,분리과세,소득공제,증여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지만, 리스크도 없고 가입한도도 없이 절세혜택까지 갖춘 상품이 없다.
박 팀장은 “신규 과세대상자들이 국내 주식형 펀드 비중을 1%포인트 늘릴 때마다 1조4000억원의 자금 순유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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