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식시장 자금유입의 트리거로 작용"

박성현 한화투자증권 팀장 기자간담회
"상품별 분산 한계 있다..증시 유입 불가피"
  • 등록 2013-01-22 오후 5:16:30

    수정 2013-01-22 오후 5:16:30

[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여유자금 중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현 한화투자증권 팀장은 22일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변화의 중심은 신규과세 대상자들이고 이들의 규모는 의외로 크다”며 “대규모 머니무브(자금대이동)가 아니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트리거(도화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팀장은 “여유자금 중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보험·증권업종이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 과세대상자들이 급증했다.

신규 과세대상자가 16만60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금융소득 총계는 4조8526억원, 1인당 금융소득 발생자산은 8억3514만원이 된다. 또 신규과세대상자 전체가 동일하게 움직인다면 주식시장으로 최대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43조7766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비과세,분리과세,소득공제,증여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지만, 리스크도 없고 가입한도도 없이 절세혜택까지 갖춘 상품이 없다.

박성현 팀장은 “갖가지 절세 방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갈 곳은 별로 많지 않다”며 “상품별 분산에는 한계점이 있다”며 “분산과 증여가 이루어지라도, 남은 대부분의 자금 중 일부는 결국 리스크를 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신규 과세대상자들이 국내 주식형 펀드 비중을 1%포인트 늘릴 때마다 1조4000억원의 자금 순유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자료: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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