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대다수에서 영유아가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어린이집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됐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8531개 가운데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인 3만1034개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감사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설치 인가를 제한했다. 78개 시·군·구에서는 10만5000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설립이 제한됨에 따라 수급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부당으로 지원받은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재산초과자 부당 보육료 지원 등도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1월∼2011년 6월까지 보육지원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