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임대사업자 양도세 50%감면 국회통과 무산(상보)

  • 등록 2011-03-11 오후 3:59:34

    수정 2011-03-11 오후 3:59:34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난 2월 11일 전세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일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당분간 시행이 유보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올해말까지 계약을 체결해 2년 이상 임대한 이후 매각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4%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최대 35%까지 합산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감세혜택이다.

반면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수도권 내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149㎡ 이하) 3가구 이상 소유한 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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