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현재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최대 35%까지 합산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감세혜택이다.
반면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수도권 내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149㎡ 이하) 3가구 이상 소유한 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