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암제 메토트렉세이트 낙태 사용 금지"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치명적 부작용 우려

  • 등록 2009-11-03 오후 4:53:37

    수정 2009-11-03 오후 4:53:37

[이데일리 천승현기자]보건당국이 항암제 `메토트렉세이트`제제의 불법 낙태 사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토트렉세이트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외 사용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최근 항악성종양제 메토트렉세이트 함유 경구제 및 주사제가 일부 산부인과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불법 낙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오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경고한 것.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제는 임신 1기에 투여받은 임부에서 유산, 태아사망, 선천기형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 임신부 여성에 대해 투여할 수 없다.

또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난자형성, 정자발생이상, 일시적 정자부족증, 무정자증, 월경기능장애, 불임증, 출혈성장염, 괴사성장염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이 약은 정자 또는 난자 생성에 영향을 미쳐 생식기능을 가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최소한 투여 중지 후 6개월 동안은 임신을 피해야하는 등 허가사항대로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조제돼야 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메토트렉세이트제제의 허가사항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처방·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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