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토트렉세이트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외 사용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최근 항악성종양제 메토트렉세이트 함유 경구제 및 주사제가 일부 산부인과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불법 낙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오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경고한 것.
또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난자형성, 정자발생이상, 일시적 정자부족증, 무정자증, 월경기능장애, 불임증, 출혈성장염, 괴사성장염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은 "메토트렉세이트제제의 허가사항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처방·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