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변호사 선임계 제출"(종합)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고 직권남용죄로는 소추할 수 없다"
김용현 공소내용엔 "배경에 상당한 의심든다" 불신
수사기관 요청엔 불응 재확인…"헌재서 진상규명 가능"
  • 등록 2024-12-30 오후 3:25:16

    수정 2024-12-30 오후 3:40:5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불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이날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면서도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윤 변호사는 “(공소내용이)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진술”이라며 “그 진술하게 된 배경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통해 지시를 내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 격려 정도의 전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변호사는 “헌재에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경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추후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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