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해외투자유치 준비 ‘계속’…국부유출 차단 제도 도입

산업부, 국무회의서 해저광물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조광제도 개편으로 정부와 투자사간 적정 수익분배 꾀해
  • 등록 2024-12-24 오전 11:00:00

    수정 2024-12-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이후 탐사시추에 필요한 해외투자 유치 준비에도 나섰다. 계엄·탄핵 정국 속 1차 탐사시추 정부 지원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총리) 체제에서 예정대로 필요한 준비에 나선 것이다.

씨드릴의 시추선 웨스타카펠라호가 지난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 시추 지점에 정박해 정확한 시추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앞서 예고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해외투자자 간 적정 수익 배분을 통해 국부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이다.

유전·가스전을 포함한 광산은 소유자(정부)가 사업자(투자자)에게 광물 채굴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임대료 개념의 조광료를 받는데, 현 법령은 소규모 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생산량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대왕고래 같은 큰 규모의 가스전 개발에 맞지 않아 이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우선 조광요율 산정 방식을 투자 대비 수익성(순매출액/투자비용) 기반으로 개편했다. 개발 초기엔 최저 조광료율 1%를 적용해 투자사 초기 부담을 최대한 줄이되, 가스전 개발 성공 이후엔 최고 조광요율을 33%로 높여 정부와 투자사간 적정 수익 배분이 가능토록 했다.

고유가 상황을 대비해 ‘횡제세’ 성격의 추가 조광료 부과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2022년처럼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3배 이상 급등하는 고유가 땐 역시 국부유출 논란이 뒤따를 수 있기에 미리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동해 심해가스전의 원유·가스 판매가가 직전 5년 평균 판매가의 120%를 넘어서면 최고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저조광권 종료 후 투자사에 주어지는 원상회복 의무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 이상을 생산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 적립을 의무화했다. 또 투자자를 위한 특별수당과 조광료 납부 연기나 분할납부 제도도 새로이 도입했다.

산업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한 올 6월 이후 1차 탐사시추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조광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정부와 석유공사는 산유국의 꿈을 안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이미 지난 20일 첫 탐사시추에 돌입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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