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정밀 약물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해당 운전자가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며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에 있고 (사고) 당일에도 복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에 앞서 A씨는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본인이) 불면증이 있다고 주장했고 자주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A씨의 가족이 A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인된 게 아니다”라며 “불면증이라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약 처방과 본인 진술에 대해 수사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A씨는 면허를 아예 따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차량은 모친 소유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