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가자, 군인권센터는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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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권,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란 이름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故) 채해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유족으로 하여금 임성근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고 했다.
센터는 “수사 외압으로 시작된 ‘임성근 구명 프로젝트’의 1막이 일단락 되고 있다”면서 “8일 국민의 힘이 거부건 행사를 건의한 뒤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주었고, 준비라도 해둔 듯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곧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면서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남은 것은 공수처 수사 뿐인데, 이미 여당이 결과를 내놓으라며 보채기 시작한 지 오래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권을 휘둘러 수사 결과를 뒤집을 계획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만한 권력이 국민이 만든 제도를 무력화 할 때 국민에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후로 벌어지게 될 모든 일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잊지 말라.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