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가해 학생 부모, 피해자 측에 보상해야”

가해 학생 부모가 위자료 지급 의무
  • 등록 2024-05-30 오후 1:58:11

    수정 2024-05-30 오후 1:58: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은 피해 학생을 물론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4명이 피해학생 일가족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5명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재학 중인 광주 모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고 성희롱했다.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를 주도한 학생 2명에게는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다른 가해 학생 3명에게도 각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됐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2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에 송치돼 보호자 감호 위탁 등의 보호 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해 21차례에 걸친 심리상담을 받아야만 했다.

재판장은 “가해 학생들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자녀들이 가해행위를 하도록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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