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의 알루미늄 업계의 청원에 따라 한국,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니, 이탈리아, 말련,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등 15개국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미 수출물량 미비로 산업피해 예비판정 단계에서 제외돔에 따라 예비판정 결과가 적용되는 국가는 14개국으로 줄었다.
산업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오는 오는 9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반덤핑 여부가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뤄 한국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