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등록 2023-11-17 오전 11:44:41

    수정 2023-11-17 오전 11:56:5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승계를 위해선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확보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이 회장의 지분 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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