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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나눔의집 시설장으로 근무한 안 전 소장은 사무국장과 공모해 허위 급여 보조금을 신청해 총 69회에 걸쳐 5184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는 간병비를 늘리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포함해 약 1억6000만원을, 종교인을 나눔의집 학예사인 것처럼 꾸며 학예사지원금 약 29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에 대한 유죄 혐의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해당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2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