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의혹’ 나눔의집 前소장 징역 2년 확정(상보)

간병비 1.6억 등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등
1심, 대부분 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2심 “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징역 2년”
  • 등록 2023-11-16 오전 11:00:55

    수정 2023-11-16 오후 2:16: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집.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전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나눔의집 시설장으로 근무한 안 전 소장은 사무국장과 공모해 허위 급여 보조금을 신청해 총 69회에 걸쳐 5184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는 간병비를 늘리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포함해 약 1억6000만원을, 종교인을 나눔의집 학예사인 것처럼 꾸며 학예사지원금 약 29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또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 관계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에 대한 유죄 혐의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해당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은 적법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와 일부 자금 횡령 등 행위로 법인 또는 시설 설립 취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2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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