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걸렸으니 돈 달라", 전국 횟집 2500곳에 공갈…피해액 7천만원

전국 횟집 상대 무작위 협박 전화로 돈 갈취, 30대 남성 구속
  • 등록 2023-04-24 오후 2:02:18

    수정 2023-04-24 오후 2:02:1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횟집에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며 공갈을 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피해 횟집은 2500여곳에 금액은 피해액은 7000만원이 넘었다.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24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같은 상습공갈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울산 동구 한 횟집에 전호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21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A씨는 실제로 이 횟집에 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3개월 동안 전국 횟집 2550여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같은 공갈로 모두 7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업주들 대부분은 보건소 신고가 두려워 확인도 없이 돈을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주가 진단서를 요구하자 A씨는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보내주기까지 했다.

A씨 범죄는 당일 손님이 거의 없었던 횟집 주인이 A씨 전호를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A씨를 서울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음식을 먹었던 횟집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보인다. 뜯어낸 돈은 유흥비와 도박 비용으로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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