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등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지역 소재지 관청 제출
  • 등록 2023-04-12 오후 1:10:42

    수정 2023-04-12 오후 1:10:4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자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재난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4일 오전, 안평산의 불길이 장안저수지 인근 민가까지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이 투입된 동부소방서 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자체는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나 농·축산시설 등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10개 지자체는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충남 금산 △충남 당진 △충남 보령 △충남 부여 △전남 함평 △전남 순천 △경북 영주 등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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