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지누스 "美 현지 '위해성 소재' 집단訴 사실무근…강력 대응"

美 CBS "법원, 집단소송 개시…'유리섬유' 위해성" 보도
지누스 "상대 일방적 주장…기각된 사안 또 소 제기한 것"
"'유리섬유' 인체 무해…미 규정 충족 위해 미국향만 적용"
  • 등록 2022-08-30 오후 2:08:15

    수정 2022-08-30 오후 2:25:2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백화점(069960)그룹이 지난 3월 약 7800억원에 인수한 매트리스 제조사 지누스(013890)가 미국에서 제품에 위해성 소재를 사용해 집단소송을 당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지누스)
지누스는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자사 제품 내 ‘유리섬유’와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된 소송이 아니며 현재 소송을 위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집단소송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집단소송이 성립하지만 없었으며 현재 상대편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30일 공시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는 2년 전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한 소비자가 ‘지누스 매트리스 내 유리섬유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까지 두 차례 중재가 불발, 현지 법원이 집단소송 개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누스는 “소송인을 모객한 상대 법률대리인의 요청으로 중재 미팅을 했지만 상대가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 당사가 중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관련 소장이 접수된 것은 일리노이주 법원이 관할권 등 사유로 기각하자, 상대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논란이 된 유리섬유에 대해선 “유리섬유는 미국정부가 규정한 방염규정(CFR 1633)을 만족하기 위해 미국향 제품에만 적용한다”며 “미국 내 매트리스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인 동시에 미국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소재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누스는 “당사는 이러한 원고들의 근거 없는 집단소송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지속적으로 현지 전문 변호사들과 법과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누스는 ‘아마존 1위 매트리스’로 유명한 브랜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3월 지누스 창업주 이윤재 회장 등이 보유한 지분 30%를 경영권을 포함해 7747억원에 인수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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