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의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는 관련 설문조사에서 “손발이 묶인 채 전쟁터에 선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1%포인트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9%, ‘심각하다’가 26%다. 모두 95%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재행동을 접하는가란 질문에 5회 이상이란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주 5일 수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 번꼴로 학생들의 수업방해·문제행동을 겪는 것이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수업방해에 대한 대응(복수응답)에 대해선 32.7%가 해당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지도를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그냥 모른 체하거나 참고 넘어간다 19%, 동료 교사·교감·교장과 상의해 처리한다 18.8%, 학부모와 연락해 상의한다 18.7%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해 교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선 34.1%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문제행동으로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22.5%), 학부모의 민원(19.7%),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쌍방 잘못 주장(1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당국의 교권보장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선 31.3%가 문제행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법을 마련한 게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왜곡권 인권 의식 강조로 인한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재 시 아동학대로 처벌받아도 도움을 못 받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 가능성(13.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생활지도법 입법 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해선 교사 93.2%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반복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를 꼽았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선 90.7%가, ‘교육침해활동 학생부 기재’에 대해선 77%가 법안 포함에 동의했다.
한 교사는 교권회복 관련 의견으로 “손발이 묶인채 전쟁터 최전방에 선 기분”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사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국회·대정부 총력 활동으로 조속 입법을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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