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세계 최초 트래블룰…빗썸·코인원·코빗, 제휴 착수

합작법인 코드 설명회, 30여곳 참여
“국내외 표준으로 서비스 확장 계획”
  • 등록 2022-02-25 오후 2:48:49

    수정 2022-02-25 오후 2:48:4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자 제휴에 나섰다.

25일 빗썸·코인원·코빗에 따르면 이들 3사가 트래블룰 구축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인 코드(CODE)는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에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 30여곳을 대상으로 코드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최근에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를 비롯해 한빗코 등 코드와 제휴를 했거나 제휴 의사를 보인 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맨왼쪽부터),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코빗)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로 내달 25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빗썸·코인원·코빗은 코드를 통해,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는 자회사인 람다256를 통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만들었다.

빗썸·코인원·코빗에 따르면 코드가 제공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 서버에 거래기록과 고객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거래에 참여하는 양 사업자의 노드(접속점)에만 데이터를 기록해 정보 독점 이슈도 해소했다.

직관적인 주소 찾기 방식도 도입해 편의성도 높였다. 코드는 상대 거래소나 수신인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잘못해서 돈을 송금하는 오입금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코드는 현재 주주사 3사의 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 논의 및 심사를 진행 중이다. 코드에서 진행하는 심사는 해당 업체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제시하는 가상자산 이전 정보 제공, 주요 인물 여부 확인 등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코드의 제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빗썸의 조신근 사업협력1실장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연결성과 확장성이 강점인 코드 솔루션을 통해 국내외 다수의 업체와 제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른 솔루션과 연동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뿐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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