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개인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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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기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89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 원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원심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두 개의 항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피고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마약 범죄 수사를 받고있는 도중 국외로 출국해 자신의 범죄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며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운영한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사이트다.
앞서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씨는 같은해 10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