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이달 22일까지 국민 추천 받는다

법무부 외부위원 8명 위촉, 내부위원 1명 임명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맡아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 대상 천거 절차도
위원회 적격 여부 심사해 3명 이상 朴에 추천
  • 등록 2021-03-11 오전 11:36:51

    수정 2021-03-11 오전 11:36:5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범여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4일 사퇴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적합한 검찰총장 후보자를 찾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을 위촉하고 내부위원 1명(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당연직 외부위원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했으며,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또 비당연직 외부위원으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을 위촉했다. 이중 박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 역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과 천거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천거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박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되면, 박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앞선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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