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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참여할 농촌관광협의체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아닌 주민 주도로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협의체로 선정되면 관광콘텐츠 개발, 시범운영, 홍보 등 관련 비용을 2년간 최대 1억4000만원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 강원(평창·원주), 경기(양평). 경남(하동), 전남(곡성), 전북(김제)에서 6개의 협의체를 선정하고 2년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139개를 개발하고 방문객 3만5300여명이 찾아 5억9700만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관광운영주체와 지원조직은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현장점검, 발표심사를 거쳐 6곳을 선정하고 올해 5~11월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능동적인 사업추진 방식”이라며 “농촌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알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