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7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 유출 당사자인 K씨를 비롯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관리에 소홀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현지 조사 결과와 보안심사위 결과 정해진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직원 3명 중 공사급 직원은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K씨를 포함한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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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 의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을 전달하거나 수시로 대외비 내용을 유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청와대에서 지난 7일 밤 늦게 이뤄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발표한 이후 ‘보이스톡’으로 먼저 연락해왔다. 강 의원은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 사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토령의 방한 계획 등에 부정적인 견해를 비추면서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강 의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한·미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특정 표현을 알려주는 등 기밀사안인 통화 내용을 유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K씨측은 “K참사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