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구치소 면담…이르면 금주 결정

朴 건강상태 면담 및 의무기록 검토 등 현장조사
심의위 의결 거쳐 윤석열 중앙지검장 최종 결정
  • 등록 2019-04-22 오전 11:09:33

    수정 2019-04-22 오전 11:41:05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위해 22일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 건강상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진 진료기록 등을 임검(臨檢·현장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시간은 오전 9시 50분부터 약 1시간 정도였다.

검사들은 구치소에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구치소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이날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마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쟁점은 박 전 대통령 디스크 증세가 현행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이 되느냐이다.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암 말기 수준의 중병이 아니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주 안으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부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은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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