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8일부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최저입찰 낙찰자 선정서 최고점수 낙찰자로 방식 전환
  • 등록 2019-03-18 오전 11:13:31

    수정 2019-03-18 오전 11:13:3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적격심사 통과점수(추정가격 10억원 미만) 95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92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의 주요 내용을 보면 15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또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반영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면서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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