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임직원 96.5% 청탁금지법 효과 '긍정적'

임직원 94.5%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아"
  • 등록 2018-10-12 오전 11:29:26

    수정 2018-10-12 오전 11:29:2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설문 응답자 중 임직원 96.5%와 고객 92.3%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임직원 94.5%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임직원 95.3%는 신보가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신보는 청렴신고상담센터와 내부부조리신고센터를 구축해 상시적인 부패적발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을 ‘반부패·청렴의 달’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등을 실시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렴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렴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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