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학원 광고 감시요원 모집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 등록 2018-06-14 오전 10:35:24

    수정 2018-06-14 오전 10:35:2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 9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그간 요원들은 부동산, 여행,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 등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이 중 8160건이 채택돼 자진 시정 조치 등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66명이 34일간 학원, 온라인쇼핑몰, 상조 분야에서 총 1천428건을 제보해 1243건이 채택됐다.

올해 감시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상조업 분야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업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미용, 식료품, 항공승무원, 간호조무사 등 분야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합격률이 높다는 식으로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한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등에서 생기는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상조업에 대해서는 중요정보 고시 항목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선발된 요원은 위촉장을 주고, 제보 대상·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받는다.

요원은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서며, 제보가 채택되면 건당 사례비 3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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