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날림먼지, 건설사가 줄인다

환경부, 건설사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 등록 2016-11-28 오후 12:00:00

    수정 2016-11-28 오후 12:00:00

건축자재가 쌓인 신도시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가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초속 8m 이상의 강풍이 불 때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9개 건설사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환경부·건설사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계룡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가설도로를 포장하거나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등 공사현장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참여 건설사에게 현판을 제공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날림먼지 저감 이행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의 공사장을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한 만큼 건설업계 전반에 날림먼지 저감 노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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