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때 승진 배제는 성차별"

"성차별적 승진규정 없어도 통계상 여성승진비율 낮으면 차별"
  • 등록 2016-10-12 오전 11:38:48

    수정 2016-10-12 오전 11:38:48

진료 기다리는 임신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출산·육아휴직인 여성은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S재단 대표에게 성차별로 피해를 본 직원을 구제하고 향후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승진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인권센터에 성차별 사건을 신청한 A씨는 2007년 S재단에 6급으로 입사했다. 재단에서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소요 기간은 5년 3개월이었다. 반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8년 4개월째 승진을 하지 못했다. 2012년부터 2013년 A씨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일 때 A씨와 같이 입사한 6급 직원들이 승진했고 올해 5급 승진에서는 A씨보다 늦게 입사한 남성들도 승진했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S재단의 누적 승진 비율은 남성 85.7%, 여성 56.3%로 집계됐다. 2004년 5급 입사자 중 남성 71.4%, 여성 28.6%가 지난 5월 3급으로 승진했다. 2009년~2010년 6급 입사자 중 남성 50%, 여성 14.3%가 현재 5급으로 승진하는 등 남녀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2007년 6급 입사자 여성 6명 중 현재까지 승진 못한 직원 2명은 다른 4명이 승진하던 2012~2013년에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중이었다.

재단 측은 승진결과가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거친 것으로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때 다른 상황에 처한 집단을 동일하게 처우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호관은 “성차별적 고정관념, 휴직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 등 성차별적 승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해 평등한 승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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