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temporary) 승인했다.
미국의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제도이다. 기업의 파산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채무가 동결된다.
아직 미국 항구와 터미널 운영자, 육상물류운송업자, 소매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 후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최소한 입항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적으로 하역해 물류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이해관계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에 한진해운과의 거래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법정관리 후 물류대란에 빠진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
정부 역시 한진해운 물류 정상화와 피해 화주 구제 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 관련기사 ◀
☞부산항만公, 부산항 화물이탈 방지..화물처리 선사 인센티브 강화
☞[긴급] 美 대형제약사와 25조 ‘독점계약’ 성공! 3000% 폭발직전 극비 제약기업 최초공개!
☞[특징주]한진해운, 1000억원 지원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