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당사상 최초 전당원투표제 도입..당비 안내도 1인 1표 보장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대의원제도·권리당원 폐지,, 대표당원제 도입
지방 공천권 시도당에 이양..지도부 개입 원천 배제
선출직 후보자 1년전 당직 사퇴 유지.."특정인 보고 정당 만들 수 없어"
  • 등록 2016-09-01 오전 11:57:50

    수정 2016-09-01 오전 11:57:5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정당사상 처음으로 ‘전당원투표제’를 전면 도입한다. 당비를 내는 당원이거나 내지 않는 당원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당원에게 1인 1표를 보장하는 것이다.

1일 국민의당 박주선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민의당 차기전당대회와 대선후보선출 과정에서 전당원투표제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창당에서부터 등장한 권리당원제는 당비 납부자에게 당직, 공직후보자 선출권이라는 특권화된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원화·조직화된 특정 세력의 계파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정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당헌에 ‘권리당원’ ‘일반당원’ 등의 명칭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당원소환권, 당원질문권, 당원투표요구권, 당원정책발안권 등 당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대표당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기존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지역위원장 및 특정계파가 사실상의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파 기득권 양산과 줄서기 문화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도 시·도당에 이양했다. 최고위원회 등 당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일체 관여하거나 사후에도 그 결과를 조정할 권한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이는 전략공천도 예외가 아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공직후보 추천을 위한 행정적 인준만을 수행토록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창당 초기에 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후보자 추천은 당원과 국민이 함께 하는 경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선출직 후보자의 사퇴 시기를 1년 전 사퇴를 6개월로 완화한다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수용되지 못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접수한 바 없다”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자칫 당권대권 분리 규정 됨으로써 대선후보 선출 공정성 의심할 수 있고 새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도 하지 않고 수정하는건 국민의 기대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특정인을 보고 당을 만들 수 없다”면서 “영입한 분에 대한 추대 규정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수정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는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통합선거로 선출, 여성과 청년의 부문 대표성을 존중해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한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토록 개정했다.

내년 대선에서 당의 집권전략과 국가 운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특별기구인 ‘수권비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정당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안보위원회’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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