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됐다.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 실시로 주민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홍윤식 장관은 “앞으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