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 농어촌공사가 조모(7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가 보유한 전남 담양군 토지 149㎡는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 농어촌공사는 1974년부터 약 10년간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주댐을 건설하고 저수지인 광주호를 만들었다. 조씨가 상속받은 토지가 이 광주호 부지로 편입됐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각기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광주호를 만들면서 20년 넘게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농어촌 공사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조씨 토지 소유권을 적법한 절차로 사들인 적이 없으므로 조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1976년 광주호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용지 매수와 보상절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토지 소유자 이름을 잘못 적는 오류 등이 발견됐다”면서도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조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만 불법 취득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