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넘기면 200만원”…불법통장매매업자 804개 적발

  • 등록 2015-10-21 오후 3:05:44

    수정 2015-10-21 오후 3:05:4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한 불법 통장매매 광고가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 자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면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가 90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업자 804개는 각종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100~200만원 정도 매입한 후,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예금 통장을 양도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 예금통장 개설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을 할 수 없다.

무등록 대부업 영업광고(401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늘었다.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다른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식 대부업체로 가장한 뒤 대출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반면 저신용자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대출’(336건)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172건)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8.5%, 31.1% 감소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은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소액결제 후 현금으로’와 같은 글을 올린 뒤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다. 보통 사이버머니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결제금액의 3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갈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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