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 두고 與野 ‘공방’

與 “원심 뒤집은 항소심, 국민 대다수 의심스러워해”
野 “1심이 문제…재판장 배심원 논의 과정 개입”
  • 등록 2015-10-05 오후 2:45:49

    수정 2015-10-05 오후 2:45:4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승덕(58) 후보에 대한 미국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조 교육감은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했으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취지의 선고를 한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흑색선전이 분명한데 항소심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며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바로 잡아야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관련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제가 구체적인 양형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당시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평의과정에 개입했다”며 “배심원들끼리 이견이 있을 때 재판장이 한쪽으로 의견을 한쪽으로 몰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의 영주권 의혹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서면경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며 “정치적인 고발이었고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장 개입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고 후보에 대한 미국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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