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조 교육감은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했으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취지의 선고를 한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흑색선전이 분명한데 항소심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며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바로 잡아야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당시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평의과정에 개입했다”며 “배심원들끼리 이견이 있을 때 재판장이 한쪽으로 의견을 한쪽으로 몰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고 후보에 대한 미국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