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국세청·감사원 직원 기소유예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
  • 등록 2015-06-10 오후 2:06:50

    수정 2015-06-10 오후 2:36:1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통상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이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존스쿨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 2명은 지난 3월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직원은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술값 등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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