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7·14일 남은 상습도박 혐의 2명 검거

  • 등록 2013-12-13 오후 5:50:26

    수정 2013-12-13 오후 5:50:26

(남양주=연합뉴스)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은 2명이 공소시효를 각각 7일과 14일 남겨두고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억대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김모(37·일용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4∼12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165회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김씨는 이 기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7일 남겨둔 지난 8일 의정부시내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강모(3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2008년 1∼12월 같은 사이트에서 91회에 걸쳐 5천2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수배됐다.

강씨 역시 도망 다니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14일 남겨둔 지난달 25일 오산시내 후배의 집에서 검거됐다.

김씨와 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요 지명수배자 검거 계획에 따라 추적 전담팀을 지정, 수배자들의 과거 배회처를 수소문하고 휴대전화 발신지 등을 분석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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