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는 7월 개장하는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엔젤투자자 등은 증권의 모집·매출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여주고 코넥스 시장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상장사는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를 해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매기준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에는 이 전매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코넥스 상장사의 발행공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투자자는 전문투자자와 충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도 승인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