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서 생애최초대출 최대한도 왜 못받나

국민주택기금 받아야 나머지 잔액 대출가능
국토부 "빠른시일내 규칙 개정할 것"밝혀
  • 등록 2011-12-13 오후 6:55:26

    수정 2011-12-14 오전 7:52:0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무주택 청약자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없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물량에 당첨된 사람은 연 5.2% 수준의 국민기금대출로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금리는 12.7대책에서 연 4.2%의 금리로 인하했다. 국민기금대출보다 1%포인트 낮다.

문제는 당첨된 수요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보다 1%포인트 이율이 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최대한 한도만큼 받기 위해 기금대출(최고 7,500만원)을 거부할 경우 같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5.2% 수준의 기금대출을 제외한 잔여 한도 금액 내에서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제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첨자는 생애최추주택자금대출 자격을 갖추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급히 내부 규정을 개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1%포인트 가량 내려가면서 국민기금대출 금리와 차이가 발생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규칙만 개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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