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물량에 당첨된 사람은 연 5.2% 수준의 국민기금대출로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금리는 12.7대책에서 연 4.2%의 금리로 인하했다. 국민기금대출보다 1%포인트 낮다.
이 때문에 당첨자는 생애최추주택자금대출 자격을 갖추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급히 내부 규정을 개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1%포인트 가량 내려가면서 국민기금대출 금리와 차이가 발생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규칙만 개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