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복수의 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7~10년인 보금자리 전매제한과 5년 실거주의무 기간을 시장상황에 맞춰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 가격이 주변시세의 90%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전매제한과 실거주 조건을 조금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보금자리는 실거주 의무 기간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없는 등 제약이 크다"면서 "내부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보금자리의 가격 메리트가 약화된 데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토부는 2008년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7, 10년에서 3~7년으로 완화했으며 판교신도시에도 소급 적용해 준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조건에 대한 검토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는 사전예약만 했을 뿐 아직 본청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위례신도시 등에서 본청약을 하고, 전체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틀 위에서 보금자리의 조건과 물량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H 입장에서는 당장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꼬리표를 떼고 싶겠지만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