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 전매제한·실거주 조건 완화해야"

국토부 "시기상조..내년 상반기 시장상황 봐야"
  • 등록 2010-11-15 오후 2:55:44

    수정 2010-11-15 오후 2:55:55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15일 복수의 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7~10년인 보금자리 전매제한과 5년 실거주의무 기간을 시장상황에 맞춰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 가격이 주변시세의 90%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전매제한과 실거주 조건을 조금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보금자리는 실거주 의무 기간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없는 등 제약이 크다"면서 "내부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5월 사전예약을 받은 2차 지구에서 대거 미달 사태를 빚으며 다소 빛이 바랬다. 또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3차 지구 역시 주변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예정가격이 오르면서 미분양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장에서는 보금자리의 가격 메리트가 약화된 데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조건을 완화해줄 것이란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단기적 변동이 컸고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전매제한을 대거 완화해줬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도 완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08년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7, 10년에서 3~7년으로 완화했으며 판교신도시에도 소급 적용해 준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조건에 대한 검토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는 사전예약만 했을 뿐 아직 본청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위례신도시 등에서 본청약을 하고, 전체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틀 위에서 보금자리의 조건과 물량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H 입장에서는 당장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꼬리표를 떼고 싶겠지만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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