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이 뭐길래…'' 유령상가 짓고 허위농사까지

영업보상 요구 부동산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공무원, 교사, 약사 등 포함돼 ''충격''
  • 등록 2010-03-24 오후 9:10:30

    수정 2010-03-24 오후 9:10:30

[노컷뉴스 제공] 신도시 예정지구에 '유령상가'를 만들고 영업보상을 요구하던 부동산투기사범들이 검.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행정공무원과 교사, 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청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수원지검 김청현 형사1부장)는 2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98명을 입건, 장모(52).이모(63)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1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9명은 불기소처분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장씨 등 76명은 동탄2지구 개발정보를 사전입수한 뒤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상가 딱지)를 노리고 상가의 외형만 갖춘 유령상가를 설치, 보상을 요구한 혐의다.

장씨의 경우 동탄2지구 공람공고일(2007년 6월 12일) 1개월전에 동탄면 산척리에 아들 명의의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하고, 인근 건물 2개동을 빌려 26개의 쪽방형 유령상가를 만들어 친인척 등에게 재임대한 뒤 상가 딱지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본인 명의의 유령상가 1개와 친척 명의의 개사육장.양봉장 등 3개를 설치하고 친척 등에게 유령상가 10개를 만들도록 한 뒤 실사에 대비해 상가관리를 대신하고 허위영수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상가 업주들은 동탄2지구 사업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와 대한토지공사(현 LH공사)의 실사에서 유령상가 설치 사실이 적발돼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장씨를 위원장, 이씨를 고문으로 하는 상가대책위원회를 꾸려 경기도시공사 현장사업단 사무실에 몰려가 집기를 부수는 등 불법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상가 영업보상금이 1천만원, 상가딱지의 프리미엄이 3천만∼5천만원으로 볼때 이번 수사로 택지분양 원가가 200억원 가량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또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김모(45.여)씨 등 22명도 입건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행정공무원과 교사, 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면 일대 2천397만 2천㎡ 규모의 동탄2지구는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가 수도권 최대규모의 신도시로 개발 중이며 2012년 6월 분양, 2014년 6월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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