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과 고아 등의 사회복무 내용 등을 규정한 ‘병역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병역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밟아 2009년부터 관련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 복무하며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5급 판정자 중 지체부자유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병역이 면제된다.
사회복무제는 “병역에 예외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 및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이날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대통령령)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후 최대 18개월을 추가로 복무하거나 입대부터 3년간 복무한다. 수당을 제외한 보수는 월 120만원이다. 국방부는 9~12월 유급지원병을 모집하고 내년부터 2,000명 규모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첨단 장비운용 분야 등에서 유급지원병을 활용하면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