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法, 또 인용 판결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2억4300만원 인용
원고 측 "형사보상금보다 낮은 수준…참담"
  • 등록 2024-10-10 오전 11:41:57

    수정 2024-10-10 오전 11:41:5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오전 삼청교육대 보호감호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고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재기일부터 이날까지 연 5%,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했다. 보상 금액은 1명당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2억4300만원까지 인용했다. 당사자가 숨진 경우 가족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를 인정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 미명 하에 1980년대 전국의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보호감호자들은 길게는 몇년간 이곳에서 폭력과 구타에 시달리며 노동을 착취당하기도 했다.

이에 2022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고 최근 법원은 승소 취지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선고 직후 참담함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원고 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1년 보호감호에 대해 8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 같은데, 형사보상금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피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위헌으로 밝혀진 계엄령과 사회보호법 등을 근거로 판결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유기 징역형을 내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매일같이 구타를 당했고 평생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형사보상금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된 만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이 금액의 5배를 상한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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