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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가 피고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재기일부터 이날까지 연 5%,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했다. 보상 금액은 1명당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2억4300만원까지 인용했다. 당사자가 숨진 경우 가족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2022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고 최근 법원은 승소 취지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선고 직후 참담함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원고 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1년 보호감호에 대해 8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 같은데, 형사보상금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피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보상금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된 만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이 금액의 5배를 상한액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