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역고소한 30대男, 무고죄 `유죄`

택시기사 뺨 때리고도 ‘날 밀쳤다’ 역고소
法 “만취해 폭행 기억도 못해…무고 성립”
  • 등록 2024-06-14 오후 3:39:08

    수정 2024-06-14 오후 3:39:0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택시기사를 역고소한 3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임모(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송파경찰서에서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택시기사가 날 밀쳤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택시 뒷자석에 탑승해 택시기사가 노래 소리를 줄여달라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재 임씨는 해당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 측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 밀쳐짐을 당한다고 느껴 고소한 것”이라고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택시기사가 자신을 밀침으로써 폭행했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임씨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일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폭행 과정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임씨는 정차 이후 운전석으로 가 택시기사를 끌어내리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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