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민 전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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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사유가 안된다. 재판에 나와야할 것 같다“며 불응 시 구속을 경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에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에 출석했다. 나 전 의원은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민 전 의원이 낸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렸으나 재검표 일은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대법원 특별2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진행해 양측이 4시간 정도 격론을 벌였으나 현장 검증 대상, 방법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