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재판 불출석 "미국서 시위 중"…법원 "또 안오면 구속"

  • 등록 2020-11-16 오전 11:12:44

    수정 2020-11-16 오전 11:12: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법원이 구속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민 전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며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유가 안된다. 재판에 나와야할 것 같다“며 불응 시 구속을 경고했다.

민 전 의원은 9월 열린 1차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4월 총선 패배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민 전 의원은 9월에 미국으로 넘어가 백악관, 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같은 재판에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에 출석했다. 나 전 의원은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모두 27명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민 전 의원이 낸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렸으나 재검표 일은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대법원 특별2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진행해 양측이 4시간 정도 격론을 벌였으나 현장 검증 대상, 방법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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