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나와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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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전 이전에 충분히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고서도 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결국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니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이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감사로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 그나마 사표라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자기 위안을 한 것 같다”고 돌이켰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상의한 후 제게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이었다”, “감찰을 계속하게 힘을 실어줬다면 특감반원들은 감찰을 중단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박 전 비서관의 검찰진술이 사실인지 물었다. 박 전 비서관은 “맞다”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사적인 문제’(여자문제)가 나와 감찰을 종료했다”는 설명도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감찰 사례에서 처음 감찰하려던 혐의는 못 밝혔는데 여자문제 등이 드러난 경우 감찰을 종료한 사례가 있었다. 유 전 부시장 건을 그 사례와 접목해 제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